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위군은 8월 22일부터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