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 핵심 요약] 금융위 "전금법 개정 후에도 소비자 간편송금 기능 사용 가능" 선불전자금융업자 자금이체업 허가 받으면 송금 업무 가능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전금법 개정안 보도 반박
[갓잇코리아 / 송성호 기자]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선불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 금지가 막힐 수 있다는 소식에 하락 마감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이 거래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몰라도 송금할 수 있는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카톡송금' 등 간편송금이 막힐 수 있다는 소식에 카카오뱅크의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매체에 따르면 이번 전금법 개정안에는 송금·이체 거래는 은행 계좌끼리만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기명 선불 충전을 이용한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이 제공하는 계좌번호 없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계좌가 없는 미성년자나 외국인 송금도 막힐 수있다는 추측제기되었다. 금융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환급 기능을 통한 자금이체를 제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지난 2020년 11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는다면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관련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로써는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들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49058" align="aligncenter" width="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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