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주시가 관내 농지 취득 자경농민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감면은 거주요건, 소득기준을 고려해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도시지역 외 농지(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