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군‧구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입법예고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군·구의 순서를 바로잡고, 군·구와 협력지원 체계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한다.

시는 '지방자치법'등 대부분의 법률에서 지방행정체계를 ‘군’에 대한 규정 다음에 ‘자치구’에 관한 조문 내용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행정구역 명칭의 역사성 등을 고려해 군·구의 호칭 순서를 ‘군’을 우선으로 한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순으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