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부터, 만 19~34세 독립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가 8월 22일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대구시 등 지자체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을 결정했으며,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