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 21,991건, 240백만 원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는 주민세 개인분 21,991건, 240백만 원을 부과했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세가 개편되어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이 변경되고,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