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개정 과태료 금액 최대 300만원으로 향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차량과 적성검사 미수검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해 상향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종전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가산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며, 최고 과태료의 경우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