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11일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