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 목포해경이 승선정원을 2명 초과해 운항한 낚시어선 선장과 출입이 금지된 도서에서 낚시행위를 한 낚시객 19명을 어선법 및 자원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3일 오후 8시 51분께 진도군 병풍도에서 여러 명이 불법낚시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인근 해상에서 경비 수행 중인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