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철원군은 농어업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농어업인 수당을 9월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기준 전 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며, 가구별 연 70만원의 농어업인 수당을 철원사랑상품권(지류 또는 카드)으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