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조례’ 입법예고…국민의힘 노치환 의원 대표발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남도의회가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민선8기 경남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 지원사격에 나선다.

경남도의회는 노치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