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부담 덜고, 골목상권 회복 기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가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2년도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동일한 임대료 감면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시와 함께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는 산하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 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