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시료 채취 잔류량 검사 의뢰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관내 골프장의 농약 사용기준 준수 확인을 위해 가야CC를 비롯한 5개 골프장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농약 사용량 점검과 잔류량 검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면 안되며 위반 시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