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구‧군 합동 단속반원 가동, 5개반 13명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상습 고질적인 체납차량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8월부터 세무공무원 13명으로 구성된 시, 구‧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습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자 차량에 대하여 강력한 번호판 영치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