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자동차관리법 8월 4일부터 적용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이 8월 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상주시에서도 정기 검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7배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10만 원으로 부과되며, 30일을 초과하여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되던 과태료도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검사기한이 지났을 때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 역시 기존 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