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이달 24일까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 있거나 신‧증축, 용도변경 된 울산시 소재의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499호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이달 24일까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 있거나 신‧증축, 용도변경 된 울산시 소재의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499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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