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정부시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10월)를 앞두고 오는 8월 12일부터 31일까지 미사용 등 경감 대상 시설물 사전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접수는 7월 4일부터 7월 26일까지 교통유발 시설물 전수조사에 따른 부과 대상 시설물로서 2022년 7월 31일 기준 건물 소유자는 ①30일 이상 미사용(휴·폐업), ②오피스텔 주거 전용으로 이용, ③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동 사실이 있는 경우 등 해당 경감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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