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4일 영유아의 장애 유무 조기발견 검사를 활성화하고, 진단 결과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홍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검사 자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검사 이후 이루어져야 할 영유아 및 그 가족에 대한 조기개입서비스 시행 및 제공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현실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