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마찰·기반시설 부족 등 개발계획 미흡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주시는 금산면 속사리 218-13번지 일원‘(가칭)속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대해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 후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입안 수용 여부가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가칭)속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제안 요건인 토지 면적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면적 7만3932㎡, 공동주택 960호 규모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제안서를 진주시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