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외항선에 남아있는 중유의 경유성분에 대해 교통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교통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1일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외항선이 내상선으로 항행구역을 변경하면서 외항선에 남아있는 중유의 경유성분에 대해 교통세 부과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사진=더밸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