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당진시가 신속·공정·정확한 건축허가 민원 처리 및 공공시설의 유지·보수에서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지난달 ‘비법정 현황도로 업무처리 방안’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업무처리 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허가에서 ‘건축법 도로’와 ‘비법정 현황도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사유(私有) 현황 도로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당진시가 현황도로 소유자의 재산권과 인근 주민들의 통행권 중 어떤 것을 보호할 것인지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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