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진 세대주 및 속초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세대주(세대주가 확진자인 경우) 및 사업주(개인, 법인)를 대상으로 주민세 감면 지원에 나선다.

감면 내용은 2021년 7월 2일부터 2022년 7월 1일까지 코로나 19에 확진된 세대주인 경우 주민세 개인분 세액 1만 원 전액을 감면하고,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속초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개인, 법인)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을 전액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