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정부시는 민선 8기 시정목표인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구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환경문제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공사장 소음 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소음·진동관리법에 준한 의정부시 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소음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 특정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