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과자,캔디류,빵류,떡류, 국수, 유탕면류, 즉석섭취 식품 등 해썹 의무적용 대상 제품을 생산할 경우 반드시 해썹(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군산시는 최근 해썹(HACCP) 인증 유효기간 만료 및 유예기간 도래, 인증 부적합, 인증 취소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제품을 생산할 경우 반드시 해썹(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