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