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원자재 기준가격 변경 시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