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시설․피해보상금 최대 500만 원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여름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관내 농업인이며, 설치비용의 60%(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