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