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본부장: 수사국장)」 설치, 시도청‧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운영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이다.

또한,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