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명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소일거리를 제공하면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광명시 거주 만 70세 이상 어르신과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벽보, 전단지, 명함 등을 수거해온 양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는다. 지난 18일부터 시작해 오는 8월 5일까지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동별 수거 일정에 맞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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