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중인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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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에서 발생한 2억 원 이하의 주택(매매·전세·월세) 계약 건에 대해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경기도비로 지원하며, 대상은 부천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부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중인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부천시에서 발생한 2억 원 이하의 주택(매매·전세·월세) 계약 건에 대해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경기도비로 지원하며, 대상은 부천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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