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20일 개최된 제311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외국인 강사 연수 참여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인 강사에 대한 연수를 입국 후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20일 개최된 제311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외국인 강사 연수 참여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인 강사에 대한 연수를 입국 후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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