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계도기간 종료…충전구역 내 일반차 주차 등 단속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내달 1일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작구는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이달 말 계도기간이 종료돼 내달부터 단속이 강화된다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