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기준 확대…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산청군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청년이 근로소득을 통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가입기간 최대 3년간 정부가 10만원(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가구 청년은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