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수입 감소한 운수업체 종사자 1인당 300만 원 배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남시는 지난달 3일 공고한 노선버스기사 및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금을 이달 20일 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시지원금은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른 특별지원금으로, 국비 배정을 통해 지급요건(소득감소요건, 근속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30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