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정부의 코로나19 격리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재택치료자 병원 진료·약제비의 단계적 지원 축소,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을 조정한다.

코로나19가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변경되고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치료자의 병원진료·약제비는 지난 11일 검체채취자부터 법정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다만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 모니터링 비용은 오는 31일까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