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이번 7월부터 청소년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며 미래를 준비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251만6천 원)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부모 가구란「청소년복지지원법」제2조 제6호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현재 기준 1997년 6월 1일 이후에 출생)인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