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 주택·건물 소유자에 부과··· 8월 1일까지 납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1만 3500건, 23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은 세액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