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거제시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단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