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문경시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8천여건, 48억4천8백만원을 부과·고지 하였다고 밝혔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7.53% 증가하였으나, 주택분 재산세는 작년부터 3년간 시행하는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이하)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과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 인하하여 4.36%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