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대조기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중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서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하는 위험 예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