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여수경찰서에서는 ’22년7월12일 이순신광장에서 협력단체회원 등과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을 맞아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 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 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여수경찰서에서는 ’22년7월12일 이순신광장에서 협력단체회원 등과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을 맞아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 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 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