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감면 규모 25개소 약 72백만원으로 추산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인해 일정기간 영업이 중단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중과세 대상 무도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한다.

지난해 6월 8일 감염병 예방에 따른 집합 제한 등으로 고급오락장 영업이 금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의회의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된데 이어 올해 3월 28일 2022년도 속초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속초시는 한시적으로 고급오락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부과되는 중과세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으로써 중과분에 대한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