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천군이 폭언이나 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 관계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고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서천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자 계획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