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천군이 12일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군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제도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을 이해하고, 관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