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으로 입은 손실 맞춤형 보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를 실시한다.

손실보상은 2022년 1분기 사이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액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