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지급, 신청기한 90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은 11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가구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앞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함으로써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