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관내 거주 청년 1인가구 대상 월세 20만 원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 100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시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0개월 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