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대덕구는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종료를 앞두고 시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해당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