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횡단보도 통행하려 하는 때도 일시정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2일 시행되는 보행권 강화를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맞춰 차량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